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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7-19 14: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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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해광업공단(사장 황규연)이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탄보조사업을 추진한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KOMIR)은 19일부터 연탄쿠폰 사용가구가 많은 경상북도를 시작으로 ‘2023년도 찾아가는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특별시(7.24) △강원도(7.26) △전라남도 △전라북도(7.28) △경기도(7.31) 등 순으로 진행한다.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은 2008년부터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현재 연탄가격에서 2006년도의 연탄가격 차액분 만큼 연탄쿠폰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이다.

연탄쿠폰 지원 대상가구는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주민등록등본상 만 65세 이상인 자 등 소외계층 가구이며, 가구당 지원액은 472,000원이다.


연탄쿠폰 희망가구는 8월 18일까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17개 광역시·도에서는 대상가구 명단을 취합해 8월 25일까지 KOMIR에 제출하면 된다.


KOMIR는 이번 설명회에서 23년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방법 등에 대하여 안내하고, 쿠폰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지자체에서 대상자 검증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KOMIR 석연탄산업지원처 윤용준 처장은“연탄쿠폰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저소득층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완화와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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