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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7-26 16: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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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노란우산 및 공제기금 가입 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책을 마련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특별재난지역 소재의 소재 노란우산·공제기금 가입사를 대상으로 부금납부를 6개월간 유예하고 무이자대출 및 대출금리인하 등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노란우산 또는 공제기금 가입자 중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세종시 △충북 청주시 △괴산군 △충남 논산시 △공주시 △청양군 △부여군 △전북 익산시 △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 △봉화군 △영주시 △문경시)에 소재하면서, 이번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업체다.


먼저, 피해지역 노란우산 가입자에 대해 부금납부를 6개월간 유예하고, 재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납입부금내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공제기금 가입자의 경우 부금납부를 6개월간 유예하고, 공제금 대출 금리도 2%p 인하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수해피해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 긴급히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조치가 수해 피해기업 안정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특별재난구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간(~’23.10.19)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지원희망 기업은 △고객센터(1666-9988) △중기중앙회 충북지역본부(043-236-7080)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042-864-0901) △경북지역본부(054-654-2225) △전북지역본부(063-214-660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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