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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7-27 13: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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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이희영 과장이 남품대금 연동제를 설명하고 있다.


오는
10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자동차 부품업계에 관련 내용과 실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자동차산업연합회(KAIA, 회장 강남훈)는 지난 25일 자동차회관 대회의실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위탁 거래 시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약정 금액에 의무 반영하는 제도다. 20231월 개정된 상생협력법에 따라 올해 104일부터 시행된다.

 

자동차 부품업계가 실질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설명회에서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상생협력법 주요내용과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작성방법 등 제도 도입에 따른 실무적인 설명을 진행했고, 완성차 및 부품업계 실무자들의 다양하고 현장감 있는 질의와 응답이 이루어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다양한 원자재 가격 변동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정부의 신속한 정보제공, 자동차업종의 특성이 반영된 원재료 가격 변동에 대한 기준지표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1년을 초과하는 기존 계약 등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에 따라 계약을 갱신해야 되는 대상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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