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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8-17 11:26:46
  • 수정 2023-10-20 17: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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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융합얼라이언스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과 불법 채용 관련 신고에 대해 “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조치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H2Korea)는 16일 “제보자에 대한 징계는 지난해 10월과 11월 ‘직장 내 괴롭힘 및 불법 채용’ 관련 신고가 있어 내부규정에 따라 올해 1월 징계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복성 징계조치가 있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제보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및 불법 채용’ 관련 신고에 따라 지난 1월 내부 징계를 받은 이후 지난 3월 17일 SBS에, 8월 3일 JTBC에 수소융합얼라이언스의 사업비 부당집행을 제보했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는 “사업비 부당 집행 관련해 내부 감사 및 관계기관의 감사를 통해 위법행위를 확인했고, 그에 따라 해당 관계자 2명을 퇴사 조치하고 사업비를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년 6월 제보자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으나, 수소융합얼라이언스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구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결의 경우,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용되어 다른 이해관계자와의 다툼의 여지 등이 있어 중앙노동위원회의 객관적인 판정을 받아보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소융합얼라이언스는 “향후 수사와 재결 등이 나올 경우 법과 원칙대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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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는 지난 8월 17일자 <종합>섹션에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직장 내 괴롭힘·불법 채용 관련 보복성 징계 아냐”>라는 제목으로 공익제보자 A씨에 대한 징계는 직장 내 괴롭힘과 불법 채용 등과 관련한 징계로 사업비 부당집행 제보에 대한 보복성 징계조치가 아닌 내부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징계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미 부당정직 구제신청이 인용되어 정직처분 취소 및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 판결로 징계가 취소되었으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도 초심유지 결과가 나왔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A씨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공익제보로 인정받았고, 얼라이언스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예상되어 보복행위를 하지말라는 권익위 권고문이 얼라이언스 측에 발송된 바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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