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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8-18 10:54:28
  • 수정 2023-08-18 16: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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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압가스의 저장시설에 대한 임시사용이 가능해지고 민간 가스안전관리 자율검사기관이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고압가스 저장시설의 경미한 미비사항에 대해 임시사용 허용, 고압가스 판매시설 자율검사 대행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스안전관리 확대와 공급자뿐만이 아니라 사용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행정처분기준 명확화,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에는 최근 고압가스업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고압가스 저장시설의 경미한 미비사항에 대해 임시사용을 허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기존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는 고압가스 시설별 경미한 사항을 규정해 고압가스 제조시설, 충전시설, 판매시설,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에 사용방법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을 임시로 사용 할 수 있게 했다.


고압가스 저장시설은 누락돼 있었는데 이번에 시설별 경미한 사항 항목에 저장시설을 추가해 저장시설의 임시사용이 허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공인검사기관의 고압가스 판매시설 자율검사 대행 허용 등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민간 자율검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고압가스 판매시설 자율검사의 대행기준을 마련한다. 고압가스 판매시설의 자율검사 대행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수행했는데 제3의 공인검사기관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검사기관을 확대한다.


뿐만 아니라 시공감리·완성검사·정기검사 등 검사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사용자가 가연성·독성용기 사용종료 후 안전관리를 위해 공급자 또는 전문기관에 조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해 사용자의 안전의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고압가스 운반차량을 장거리 또는 장시간 운행 시 휴식을 취하도록 운반차량 휴식기준을 마련했으며, 가중된 행정처분 부과 시 누적 회차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화하고 행정처분 경감대상자에 고압가스저장자, 용기 등 제조등록자, 검사기관 등을 포함시켰다.


이밖에도 가스안전 전문교육 대상에 대한 형평성 제고하고자 안전관리책임자, 운반책임자 등과 동일하게 검사기관의 기술인력에 대해 정기 전문교육 근거도 마련했다.


또 △검사기관 자격요건 및 경력산정기준 선후관계 명확화 △검사신청서 작성방법 안내 항목 개선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제출서류 간소화 등도 담았다.


한편, 이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부 에너지안전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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