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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8-18 16:50:05
  • 수정 2023-08-18 17: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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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폭(단위: 원/ℓ, 자료:기획재정부)


최근 국제 유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연장해 10월 말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정부는 유가 안정세 단계까지 가격모니터링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이 18일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 업계와 함께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 현황과 유류세 인하분 반영 여부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을 비롯해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4사,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공사, 농협경제지주,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는 당초 8월 말 기한을 앞두고 있었으나,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하며 국내 휘발유는 1,700원대, 경유는 1,500원대를 상회하는 등 국민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10월 말까지 연장 결정됐다.


앞서 정부는 국제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이후 지난해 5월 인하폭을 30%로 확대하고 7월부터는 37%까지 늘렸다. 올해 1월부터는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25%로 축소했으나 경유와 LPG 부탄은 37%를 적용하고 있다.


현재 휘발유는 유류세는 ℓ당 615원으로 인하전 탄력세율 820원과 비교하면 205원이 내려간다. 경유 유류세는 ℓ당 369원으로 유류세 인하 전보다 212원, LPG부탄은ℓ당 130원으로 73원 가격 인하 효과가 10말까지 유지된다.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정부가 국민부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를 결정한 만큼, 이에 발맞춰 업계도 국내유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정부는 유가가 안정세에 접어들 때까지 가격모니터링을 면밀히 지속할 것”이라며, 정유 및 석유유통 업계에 “국제유가 상승분을 초과한 가격 인상을 자제할 것”과 알뜰주유소 운영사에 “알뜰주유소가 가격 안정화를 위해 더욱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 국내 유가 추이(단위:원/ℓ, 자료:한국석유공사(오피넷, 페트로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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