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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9-22 11: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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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회장 심윤수 한국철강협회 부회장)가 지난 11일 강스크랩의 실질적인 거래기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통일된 제강사 검수표준 제정을 위해 준비해온 KS규격 (KS D 2101, 재생용 강스크랩 종류) 개정이 지식경제부 기술 표준원 심의를 거쳐 지난 10일자로 개정 고시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12월에 발족된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는 수요업계와 공급업계간 강스크랩 거래기준을 표준화하고 검수기준 정립을 위해 1991년 개정 이후 통용되지 않던 KS 규격을 16년 만인 2007년에 개정한 바 있었으나 각 제강사별로 자의적인 분류기준을 설정, 검수에 적용함으로써 동일한 품목이 상이한 등급으로 판정되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수요업계와 공급업계 간 갈등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따라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에서는 수요업계와 공급업계 간 갈등 요인을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강사와 공급업계와의 거래 시 현실성 있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강스크랩의 분류, 치수 및 대표제품을 시장에서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불순물에 대한 정의 및 기준을 추가하는 등 강스크랩 분류기준을 개정하게된 것이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분류 개수로만 보면 2007년(26개 분류)과 비슷한 분류 수준(24개 분류)으로 볼 수 있겠으나, 내용적으로는 강스크랩 분류기준이 유통시장에서 실질적인 거래표준이 되고 지속적인 거래 지침이 되어야 한다는 점과 검수 시 치수(규격)와 대표제품이 판단의 근거가 돼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한편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는 이번 개정을 위해‘KS규격(분류기준)에 의한 검수기준 설정과 지속적 적용’을 기치로 삼아 각 제강사의 자의적 분류기준을 조율했으며, 아울러 동 개정이 행정적인 문구변경에 그치지 않고 검수 현장에서 항구적 적용이 가능토록 업계의 지속적 교류와 더불어 구좌업체를 대상으로 제강사 검수기준에 관한 설명회를 9월중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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