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에 내장된 리튬이온배터리 과충전 등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지난해 100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나 화재 예방을 위해 KC인증 확인과 과충전 금지 등을 생활화 하는 것이 필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직무대행 정동영)은 새로운 개인 이동 수단으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전동킥보드의 화재사고가 지난해 115건으로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만화를 8월 정기 반상회를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이 제공한 화재사고 자료를 바탕으로 원인을 분석한 결과 △과충전 등 배터리 원인 94건(87.8%) △비정품 충전기 사용 등 사용자 부주의 5건(4.7%) △내부 배선 합선 등 기타 원인 8건(7.5%) 등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이 전동킥보드에 내장된 리튬배터리로 인한 화재였으며, 다양한 제조사(24개사)의 제품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표원은 작년 화재사고가 수차례 발생한 제조사의 전동킥보드(4개사 5개 모델)를 대상으로 제품 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KC인증 당시와 다르게 부품을 무단 변경하는 등 조사대상 제품에서 불법사항을 확인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불법제품 조사를 의뢰했다. 현재 시중 판매 중인 전동킥보드(14개사 15개 모델)에 대해서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주의도 필요하다.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선 KC인증 받은 제품을 구입해야하며 △충전 시 자리를 비우거나 취침 시간에 충전 금지 △화재 시 대피로 확보를 위해 현관문, 비상구 근처에서 충전 금지 △열 분산을 위해 딱딱하고, 평평한 표면에서 충전 △충전이 완료되면 코드를 분리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하고 우천 시 운행을 자제 등을 지켜야 한다.
국표원과 소비자원 관계자는 “화재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한 사고조사를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또는 1670-492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