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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8-25 15:16:10
  • 수정 2023-08-25 16: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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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등 화평법·화관법 개정을 추진한다. 불소 배출기준 합리화 등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등 첨단산업 관련 환경규제도 개선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난 24일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기업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혁파 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의 연내 개정을 통한 화학물질 규제 완화 및 환경영향평가 등 ‘덩어리 규제 혁신’ △첨단산업지원, 탄소중립 가속화 등 맞춤형 규제 혁신 등이 담겼자.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부는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비용을 절감하는 등 2030년까지 3,000억 원 이상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위험에 비례한 화학물질의 차등 관리를 위해 ‘화평법’, ‘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핵심법률 개정을 올해 하반기에 완료할 계획이다.


우선 국제 수준보다 엄격했던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연간 0.1톤 이상)을 유럽연합(EU) 등 화학물질 관리 선진국 수준(연간 1톤 이상)으로 조정한다. 이를 통해 반도체·전자 등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700여개 기업이 시험자료 생산 대신 신고만해도 되기 때문에 등록비용 절감과 제품 조기 출시 등으로 2030년까지 총 2,0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고위험이 낮은 사업장에도 적용됐던 획일적인 화학물질 규제(330여개 취급시설기준)는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위험비례형 규제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취급량이 적은 중소기업은 취급시설기준, 정기검사, 허가·신고 등의 규제를 면제받거나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유해성 정보 없는 화학물질의 관리원칙을 마련하고 시험자료 제출 생략 요건을 간소화해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비용을 대폭 경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화평법’에 따라 2030년까지 약 1만 6,000개 기업이 기존 화학물질 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 제출을 생략 받을 때에는 해외의 공개된 평가자료의 출처만 제출하면 정부가 자료를 직접 확인하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관련 기업들에서 2030년까지 1,0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 규모 등에 따라 평가절차가 달라진다. 환경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 평가 협의를 면제하는 간이평가를 도입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지자체 조례를 통한 평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하천시설물 개선 등 긴급한 재난대응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고 전략평가를 받아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된 하천정비사업도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한다.


국가 경제·안보의 핵심인 첨단산업의 환경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하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이의 일환으로 화관법에 따라 디스플레이 생산장비 외부에 검지·배출·집수 등 안전시설을 다시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디스플레이 특화 시설기준을 마련해 연간 1.1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한 불소 폐수 측정자료를 토대로 주변 환경영향을 고려한 합리적 배출기준을 마련해 업계 추산으로 연간 최대 1,250억원의 운영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업용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산업 폐수의 재이용을 확대하고자 기업 간 배출수 재이용을 허용한다.


특히, 정부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첨단 산업단지에 필요한 용수 공급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환경영향평가 신속처리 제도(패스트트랙)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이밖에도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제한 규정 완화와 배출권시장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대상·범위도 넓힌다.


또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대량 원료 확보가 가능하도록 폐배터리 보관기준일을 기존 30일에서 180일로 개선하고, 희귀하거나 유용한 금속 등 핵심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를 위해 폐기물 규제를 완화하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를 시행한다.


정부는 이러한 환경규제 개선을 통해 2030년까지 8.8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계기로 규제혁신 동력을 강화해 민간투자를 비롯해 지역과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규제혁신 체감성과를 만들어 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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