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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10-30 00: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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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재공제조합 박영탁 전무가 기자간담회에서 뿌리산업 이행보증 사업을 소개하고 있다. . ▲자본재공제조합 박영탁 전무가 기자간담회에서 뿌리산업 이행보증 사업을 소개하고 있다.

국내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무담보 신용 이행보증사업이 내달 1일부로 실시된다.

사업 운영기관인 자본재공제조합(이사장 정지택)은 앞으로 사업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 오는 2020년 500개 뿌리기업에 금액기준 총 5,000억원의 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지난 28일 밝혔다.

지난 5월 ‘제57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된 정부의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4대 핵심전략의 일환으로 첫 선을 보이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이번 사업은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단조), 표면처리, 열처리등 6대 뿌리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계약, 지급, 하자, 입찰에 대해 제공되는 이른바 ‘뿌리보증’으로 통상 보증 대비 2배의 한도, 1/5가량의 수수료라는 파격적인 조건이 눈에 띈다.

신용등급에 따라 출자금 대비 80~6배까지 보증한도가 책정되는데 특히 가장 많은 뿌리기업이 집중돼 있는 4~8등급의 경우 조합이 시행하고 있는 일반보증의 2배 이상인 80~20배의 보증한도가 주어진다.

보증 수수료 역시 입찰(건당 0.02%), 계약(연 0.4%), 하자(연 0.3%), 지급(연0.5%) 전 부문에서 조합의 일반 보증대비 50% 수준의 요율이 적용되며 이는 여타 보증기관에 비하면 14~24% 수준에 해당하는 초우대 조건이다.

신용등급 5등급의 뿌리기업이 조합에 1,000만원을 출자, 선급금에 대한 3억원의 지급보증을 이용할 경우 연간 보증료는 150만원이 된다.

다른 기관의 보증을 이용할 경우 납입해야하는 연 600만원에 비해 연 450만원을 절감하는 셈으로 초기 출자금 1,000만원이 2년 남짓이면 회수된다는 얘기다.

물론 그 이후에도 출자금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 보증을 이용하다가 보증 필요가 사라질 경우 반환받을 수도 있으며 당기잉여금이 발생하면 지분 배당도 받게 된다.

조합 관계자는 “뿌리기업은 일반 보증기관에서 계약보증서, 지급보증서 등을 발급받으면서 과다한 담보제공 등 까다로운 발급요건과 높은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뿌리기업들이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이행보증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조합에 가입하는 뿌리기업의 출자금과 별도로 정부(35억원), 포스코(20억원), 두산중공업(10억원), 현대‧기아자동차(10억원), 삼성전자(10억원), LG전자(10억원) 등 5대 수요기업의 출연금을 더해 마련된 100억원대 보증재원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재공제조합 박영탁 전무는 “대기업이 자금을 출연해 뿌리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영세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보는 사업”이라며 “요새 화두인 대·중소 동반성장 정책의 구체적인 사업으로 시작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조합 회장사인 두산중공업은 이미 출연금을 완납했으며 나머지 출연사들도 기한 안에 출연금 납부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조합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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