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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9-06 13: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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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산업기계용 수소충전소 현장



국내 최초의 건설기계·산업기계 전용 수소충전소가 준공됨에 따라, 지게차, 굴착기 등 비도로형 특수장비 시장에서도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활용한 수소모빌리티 보급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6일 건설기계부품연구원 내 종합시험센터에서 수소건설기계·산업기계용 수소충전소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북도, 군산시, 건설기계부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현대모비스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에 준공된 건설기계·산업기계용 수소충전소는 수소지게차 등 특수장비의 사양을 고려한 맞춤형 설비를 구축했다. 지게차의 수소저장 용량은 2.1kg(350bar)으로 약 3분간 충전으로 8시간 내외 운행 가능하다.


건설기계·산업기계용 수소충전소 시설 면적은 43.2㎡로 826㎡ 이상인 일반 수소차충전소의 약 5% 수준이다. 충전소는 연구시설 내 컨테이너 패키지형으로 크기를 축소했고, 시설을 간소화 했으며, 상용 수소충전소에 비해 이격거리 강화 등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했다.


현재 수소충전소는 안전성이 검증된 수소자동차만 충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지게차, 건설기계 등 기타 수소모빌리티의 경우는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야만 충전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 5월‘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을 발표한 이후, △건설기계용 연료전지 안전기준 마련('24년) △드론·지게차·선박 등의 수소차충전소 충전허용('24년) 등 수소모빌리티와 관련된 각종 규제개선을 추진 중이다.


또한 산업부에서는 수소중장비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최근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중장비 보다 수소중장비가 대용량 에너지 저장에 유리하고 충전시간이 3~5분으로 짧아 기존의 디젤 건설·산업장비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산업부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통해 수소지게차 등 특수장비의 충전이 가능하도록 구축됐다.


산업부 관계자는“수소에너지가 버스, 건설기계, 선박 등 대형 모빌리티 분야에서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언급하면서,“수소건설기계를 포함한 다양한 수소모빌리티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 관련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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