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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9-07 13: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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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 중소·중견기업의 감축설비 도입 비용을 최대 70%, 60억원 한도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와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오는 9월 22일까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산업·발전부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이하 감축설비 지원사업)(4차)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시장기능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다.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의 감축설비 도입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설비 도입 비용의 최대 70%(60억 원 한도)까지 지원한다.


지난 1~3차 공모에서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총 12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4차 공모 지원 예산은 약 67억 원이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계획서 및 제반 서류를 9월 22일 18시까지 e나라도움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최종 지원업체는 현장 조사 및 해당 분야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한편,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한국에너지공단 산업기후실(052-920-039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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