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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9-15 12: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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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무역장벽 본격화에 따라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MRV) 경험이 부족한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CBAM 대응을 위한 사전 준비 및 정보 공유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세미나를 1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발효된 EU CBAM은 오는 10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2년 3개월간의 전환기간을 거친다.


전환기간 중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할 때는 탄소배출량 인증서 구매 등의 의무는 없지만, 분기별로 탄소배출량 정보를 EU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인증서 구매 의무는 ’26년 1월 1일부터 부과된다.


EU CBAM 관보 게재·발효 등 탄소 무역장벽 본격화에 따라 제품 단위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MRV)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MRV(측정·보고·검증) 경험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EU CBAM 대응을 위한 사전 준비 지원 및 정보 공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세미나는 지난 8월 17일 채택된 EU CBAM 이행 규정에 따라 전환기간 중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와 그 이행 방법을 주제로 진행됐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EU CBAM 이행규정에 있는 신고인, 등록부, 보고서, 인증서 등 주요 개념을 설명한 뒤, 전환기간 중 보고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와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직접배출량, 간접배출량,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주요 원료의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전구물질(Precursor) 배출량 등 CBAM 이행규정에 따라 산정·보고되는 탄소배출량 유형을 설명하고, 배출량 산정식과 이를 적용해 탄소배출량을 산정한 예시를 소개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해외 환경규제 정보를 분석·제공하고 국내에서 탄소배출량을 측정·보고·검증할 기반을 확충하는 등 다방면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환경규제 대응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관련 발표 자료는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누리집(www.compass.or.kr)에 게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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