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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9-20 1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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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 10곳 중 1곳 이상이 기술탈취 피해경험이 있으며,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최근 3년간 특허 출원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술탈취 근절 위한 정책 수요조사’(8.22~9.6)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기술탈취 실태를 파악하고 기술탈취 근절 정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묻고자 실시됐다.


조사 결과,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 10곳 중 1곳 이상(10.7%)이 기술탈취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탈취 피해를 경험한 업체 중 43.8%는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기술탈취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78.6%로 가장 많았다.


피해회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을 묻는 문항에서는, 피해경험이 있는 업체 10곳 중 7곳이 ‘정부의 기술탈취 피해사실 입증 지원’(70.6%)을 꼽았으며,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23.5%)가 그 뒤를 이었다.


2021년 정부가 기술탈취 피해입증을 지원하기 위해 하도급법에 도입한 ‘상대방당사자에 대한 자료제출명령’ 규정이 잘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피해기업이 자료를 특정해서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데, 가해기업이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 정확한 특정이 어렵다’(53%)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피해입증 지원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민사소송 시 법원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제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88.0%가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 19% + 필요하다 69%)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행정기관이 이미 확보한 자료를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함으로써 실질적 피해 구제(61.4%) △분쟁의 조기 해결(22.3%) △증거확보를 통한 손해배상액 현실화(16.3%) 순으로 나타났다.


기술탈취에 대한 형사처벌 수준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89.3%는 ‘불만족’(매우 불만족 18.3% + 불만족 71%)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이유로 △피해규모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52.2%) △초범이라는 이유로 피해수준에 비해 관대한 처벌(25.4%) 등을 들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기술을 탈취당해도 피해입증이 어려워 조치를 취하지 않는 중소기업이 적지 않아 실제 피해규모는 통계수치보다 훨씬 클 것”이라며, “현재 국회와 정부 모두 기술탈취 피해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민사소송 시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명령 도입 등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술탈취는 금전피해를 넘어 중소기업의 혁신의지를 약화시키는 만큼 형사처벌 수준을 높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해 기술탈취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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