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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9-25 09:36:45
  • 수정 2023-09-26 1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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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반도체 기업이 美반도체과학법(이하 반도체법)에 따라 인센티브를 수령하기 위한 중국 내 설비 확장 제한기준이 일부 완화됐다.


미 상무부는 한국시간으로 지난 22일 21시45분에 반도체법 상 보조금 등 투자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기업의 중국 등 우려대상국 내 설비확장 및 기술협력을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의 최종안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반도체법 가드레일은 미국내 반도체 설비 투자를 통해 인센티브를 수령한 기업이 중국 등 우려대상국(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 등) 내에서의 설비 확장(확장가드레일) 및 기술협력(기술가드레일)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시 미 정부가 해당 기업에 제공한 인센티브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 3월 초안이 발표됐으며 이에 따라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이번에 발표된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을 살펴보면 설비 확장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보조금 수령시점부터 10년간 웨이퍼 기준 5% 이하 확장은 허용된다. 계절 수요를 반영해 생산능력 측정기준을 월 단위에서 연 단위로 변경됐으며, 5% 초과 확장 시 투자 금액 제한(기존 10만불 기준)을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정하도록 변경됐다.

예외 사항으로 일정 사양 이하의 레거시반도체(D램 18나노미터 초과, 낸드 128단 미만 등) 생산설비 중 기존 설비는 10% 미만까지 확장이 허용되며, 동 설비에서 생산된 반도체의 85%가 중국 등 우려대상국 내수용 최종 제품으로 활용될 경우, 확장 규모의 제한은 없다. 또한 확장 규모 제한범위 내에서의 기술 업그레이드 및 기존 설비 유지를 위한 장비 교체는 허용된다. 구축 중인 설비를 상무부 협의 시 가드레일 제한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단 △국가안보에 중요한 반도체 △FinFET, GAAFET 등의 구조의 반도체 △3D적층 패키징을 활용한 반도체 등 신기술 반도체는 레거시반도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었다.


기술협력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우려대상기관과의 국가안보상 민감 기술·품목에 대한 공동연구·기술 라이센싱이 제한된다. 예외 사항으로 국가안보 우려가 없는 활동(국제표준, 특허, 품질보증 등)은 예외가 적용되고, 기존 진행 중인 연구도 상무부와 협의해서 진행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8월 반도체법 발효 직후부터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미측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한 결과 당초 세부 규정 초안에서도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산설비의 유지 및 부분적 확장을 보장했고 기술 업그레이드도 지속 허용할 것으로 판단했으며, 관련 내용은 최종안에도 포함됐다고 평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최종안 공고에 따라 우리 업계는 기업별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 등을 기반으로 반도체법상 인센티브 규모와 가드레일 조항을 고려하여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우리 기업의 투자·경영 활동 보장을 위해 미 정부와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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