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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0-04 16: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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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오는 7일(토)부터 수도권전철 기본운임을 1,250원에서 150원 인상된 1,400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교통카드를 기준으로 일반(성인) 기본운임은 1,400원, 청소년과 어린이는 각각 800원, 500원으로 바뀐다.


코레일은 공공요금 조정에 대한 정부 정책을 반영하고, 국민 부담을 줄이는 범위에서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도시철도 운영기관들과 동시에 운임 인상을 추진한다.


운임조정 이전에 충전한 정기권은 유효기간(사용 시작일부터 30일 이내, 편도 60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운임조정 전에 구입한 1회권은 반환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운임조정과 함께 수도권전철 이용객을 위한 ‘광역철도 여객운송 약관’도 개정한다. 새로운 영업환경에 발맞추고 이용객 편의를 높이기 위함이다.


개정된 약관은 △배상 △운임반환 △휴대금지 등 이용객 권익 보호와 안전 분야 개선사항이 두드러진다.


마지막 열차가 30분 이상 지연 시 지급하는 등의 대체교통비는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하고, 운행중단과 지연으로 ‘미승차 확인증’ 발행에 따른 운임반환 기한을 7일에서 14일로 늘렸다.


또한,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열차뿐 아니라 역에서도 ‘금지물품’ 소지를 제지할 수 있다.


바뀐 운송약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코레일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물가상승과 원가 등을 고려해 8년 만에 운임을 조정하게 됐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열차 서비스를 위해 고객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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