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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0-20 13: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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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제2차 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에 이한욱 위원장(부울경신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앞줄 左 4번째)을 비롯해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현황 공유 및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기중앙회는 1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3년 제2차 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조합 활성화 방안 등 정책과제를 논의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이한욱 부울경신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위원 14명이 참석했다.


위원회에서는 배호영 KBIZ중소기업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의 ‘국내 협동조합 공동사업 우수사례와 해외 협동조합 성공모델’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과태료 규정 정비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 확대 등 제도개선 현황을 공유하고,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추진현황 점검 등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이한욱 위원장은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 확대, 중기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 운영 활성화 관련 법 개정 추진에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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