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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1-06 16:07:37
  • 수정 2023-11-06 16: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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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탱크로리 액화수소 운송 실증 개요도


울산에서 생산된 액화수소를 전국 21개 액화수소 충전소에 탱크로리로 운송하는 실증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는 6일 ‘23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소・에너지 △순환경제 △생활서비스 분야 총 47개 과제를 심의·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주요 규제특례를 살펴보면 ㈜한국탱크로리는 울산 효성화학 3공장 내 린데수소에너지 액화수소 플랜트에서 생산된 액화수소를 전용탱크로리로 운송, 충전소에 공급, 플랜트로 복귀하는 유통과정에 대한 실증을 추진한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에 비해 부피가 1/800 수준으로 많은 수소를 저장할 수 있으며 대기압 수준으로 운송이 가능해 폭발위험이 낮다. 그러나 현행 ‘고압가스법’상 액화수소 용기에 대한 안전기준 및 제조시설에 대한 시설기준, 용기에 검사기준 및 운반차량에 대한 시설기준 등 전반적인 기준이 없어 생산된 액화수소를 충전소로 유통하는데 애로가 있었다.


이에 한국탱크로리는 수요·공급이 증가하고 있는 액화수소의 공급을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위원회는 △안전위원회가 검증·모니터링하고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안전관리체계 마련 △자체안전관리 계획 수립 △안전관리 위원회 운영 등을 전제로 특례를 승인했다.


이번 승인에 따라 한국탱크로리는 액화수소 전용 탱크로리 6대를 활용해 린데수소에너지 액화수소 플랜트에서 생산된 액화수소를 전국 21개 액화수소 충전소로 운송할 계획이다. 안전한 액화수소 운송을 위해 별도 운영 조직을 구축하며, 안전시스템 구축, 인력교육 및 GPS기반 운행관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과제의 실증을 통해 대용량의 수소 운반시스템 구축 및 효율적인 액화수소 생산, 운송, 판매의 통합 밸류체인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승인과제를 포함한 총 465개 승인과제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면서 실증 부가조건을 완화해 조기 사업개시를 지원하는 한편, 적기에 법령정비가 완료돼 신산업 분야의 혁신과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밖에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액화수소 플랜트 본격 구축에 발맞춰 전국 20개소에 액화수소충전소를 구축·운영하기 위한 실증을 추진한다. 현행 ‘고압가스법’상 액화수소 충전소 관련 시설·기술·검사 안전기준이 부재하기 때문에 액화수소 충전소의 시공과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에 위원회는 자체안전관리 계획 마련 및 안전위원회를 통한 안전성 검증, 2개 충전소를 시범운영 후 결과 평가 등을 조건으로 특례를 승인했다.


현대모비스, 기아, 현대차 등은 수소 무인비행체의 시험운용을 통해 운행 성능 및 안전성을 검증하고, 이동식 수소충전소 등을 활용하여 비행체를 충전하여 실증할 예정이다. 현행 ‘고압가스법’에 따르면 수소충전소는 수소차만 이용가능해 무인비행체가 충전을 하기 어렵고, 수소연료전지 무인비행체(150kg 초과)는 수소법 상 관련 안전기준 및 인허가 기준이 없다. 이번에 위원회는 안전관리 체계구축 및 안전성 검증 등을 전제로 특례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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