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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1-15 17:09:17
  • 수정 2023-11-16 16: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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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인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 월례회에 참석한 이영식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 전문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내년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서울경인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기용)이 법령 준수 및 안전관리 강화를 다짐했다.


서울경인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은 15일 경기도 시흥시 소재 조합사무실에서 정기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 이영식 전무이사가 방문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관련 내용 및 추진 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이행하도록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이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가 철지히 이뤄지도록 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법률 이해 및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여전히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소 2년 이상의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영식 전무는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와 안전보건관리 체계 가이드북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하며 자료집을 배포했다.


해설서에는 법령의 정확한 해석을 위해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해 놨다. 한 가지 예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 2명인 경우(공동대표), 2명 모두 경영책임자가 될수 있으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도 공동으로 부여 되며 회사 내 직무, 책임과 권리 및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인 최종 경영책임자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식 전무는 “고압가스 업계의 철저한 안전성 확보와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 고압가스 특성에 맞춘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및 교육을 위해 연구개발 용역을 추진하고,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압가스 업계의 또 다른 현안인 인력난 부족으로 인한 외국인 고용과 관련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1월 28일까지 제조업, 조선업, 서비스업, 탄력배정분의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접수를 받고 있다고 안내했다.


또한 고압가스업계의 최대 이슈인 용기 보관과 관련한 규정을 완화하기 위해 연합회가 나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기용 이사장은 “내년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이 적용되는 만큼 고압가스 업계는 더욱더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에 철저해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 경영에 적극 관심을 갖고 시행과 관련해 어려운 부문이 있으면 함께 힘을 합쳐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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