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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2-09 14: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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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육시설안전원과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사장 박구병, 이하 안전원)과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노동조합(위원장 조용선, 이하 노동조합)이 8일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안전원 9층 대회의실에서 박구병 이사장, 조용선 위원장 등 노사위원 및 관계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각 노사를 대표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2022년 1월 7일 단체협상 교섭요구를 시작으로 총 25차의 노사간 교섭이 진행됐다. 노사 간의 노력과 상호협력, 이해를 바탕으로 교섭이 원활하게 합의됨에 따라 무분규 단체협약 체결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단체 협약서에는 근로자의 복리후생, 근로조건 등을 포함한 69개 조항에 대한 노사간 합의한 사항이 담겼다. 


앞서 안전원 노동조합은 2018년 8월 30일에 설립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조용선 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노사가 의지를 가지고 끈기 있게 대화해 만든 소중한 결실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근로환경과 복지후생 등 처우 개선을 위해 애써주신 박구병 이사장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안전원 박구병 이사장은 “안전원과 노동조합간 존중에 기초한 적극적인 참여, 소통 및 협력을 통해 안전원 최초의 무분규 단체협약 체결에 이르게 되어 기쁘다”며, “향후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의 파트너십을 발휘하여 안전원 노사관계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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