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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2-11 15: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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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생활·어린이제품 등 KC인증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신고센터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 원장 진종욱)은 12월11일부터 ‘KC인증 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전기·생활·어린이제품 안전성 여부를 확인해 주는 KC인증에 대해 인증 수요가 많은 제품의 인증 지연 애로 등을 호소한 바 있다. 


신고센터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마련되며 신고센터에 신고할 대상은 전기·생활·어린이제품 KC인증의 접수 지연이나 거부, 법정 처리기간(45일) 초과, KC인증기관 부당행위 등 기업 불편사항이다. 


불편 신고는 제품안전 민원 콜센터(1670-4920 세부 안내번호 ⑥)와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kips.kr)를 통해 누구나 할 수 있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불편신고 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부당행위가 있을 경우 KC인증기관에 지도·감독 등의 조치를 하며, 접수된 불편신고 내용을 분석 후 인증 지연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고센터 개소의 취지는 KC인증 과정에서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를 적극 발굴하여 신속히 개선하기 위함”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관점에서 KC인증을 공정하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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