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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2-11 16: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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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24일에 발표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


비수도권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매매·임대 제한 기간 내에도 공장 부지를 매각하거나 임차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산업단지 투자를 저해해왔던 입지규제를 시장·민간·수요자 시각에서 개선하고자 지난 8월24일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입법화 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장 설립 후 5년간 매매·임대를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완화해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공장 신‧증설, 연구개발(R&D)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내 공장과 산업용지를 공공기관이나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민간금융투자자 등에게 매각한 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산유동화 제도가 신설된다. 또한 연접기업의 여유 공장부지를 임차해 공장시설 확장 등에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산업단지 조성 시 확정된 입주업종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영향을 분석하는 절차, 입주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하여 산업‧기술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첨단‧신산업 등이 산업단지에 보다 신속히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산업단지 재개발 절차 간소화와 산업단지 내 토지용도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 재투자 부담 완화 등을 통해 민간과 지방정부가 산업단지 내 부족한 주차장, 체육·문화시설, 편의·복지시설 등 확충에 적극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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