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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2-21 10: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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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공급 해소와 산업위기지역 대응에만 적용되던 상법과 공정거래법 특례 범위를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공급망 안정 등 모든 사업재편으로 확대돼 기업들이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업활력법 개정안은 디지털 전환, 공급망 재편 및 환율·금리 불확실성 등에 따른 한계기업 증가 등 복합 위기 아래에서 우리 기업의 신속하고 선제적인 사업재편 촉진을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2024년 8월12일 일몰 예정인 현행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돼 향후 기업들이 보다 예측 가능성을 토대로 사업재편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급망 안정 목적의 사업재편을 신설한다. 산업 공급망 3050 전략 등과 연계한 지원을 통해, 우리 산업의 공급망 안정 강화를 촉진한다.


아울러 상법 절차 간소화 및 공정거래법 규제 유예 등 특례 적용범위도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공급망 안정 등으로 확대해, 신속한 산업체질 개선을 지원한다.


사업재편 협력 생태계도 강화한다. 거래·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대해 동반성장 평가 등의 우대를 지원해, 민간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촉진한다.


권역별로 수요발굴부터 금융·R&D·컨설팅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지역기업 맞춤형 사업재편 지원 역시 추진한다.


기업활력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그간 기업활력법은 중소·중견기업과 비수도권 소재 기업 중심으로 427개사의 사업재편을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2028년까지 약 2만 여명의 신규 고용과 37조원에 이르는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사업재편 성과 촉진을 위해, 하위 법령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 경제단체·금융기관 등 민간과의 협력체계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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