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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9-22 18: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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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중 에너지절약 자발적 협약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주)GS파워 등 79개의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과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소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지난 8일 체결, 연간 1만4,302TOE의 에너지를 절약해 나가기로 했다.

자발적 협약이란 에너지를 생산, 공급, 소비하는 기업(또는 건물)이 정부 또는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 각자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공동으로 에너지절약 목표를 달성하고, 이를 통해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응기반을 구축해 나아가는 비규제적 제도다.

체결업체는 협약전년도 기준으로 5년간 5%이상의 절감목표를 설정, 제품의 생산 및 구매 등의 과정에서 에너지절약형 설비의 도입과 온실가스 감소설비를 설치토록 노력해야 한다.

도내에는 연간 2,000TOE 이상 에너지를 소비하는 다소비 사업장이 총 405개소가 있으며,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79개 사업장을 포함 총 357개의 업체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고유가 및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처 해 나갈 계획이다.

자발적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는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하여 시설자금 업체당 250억원 이내 8년간 2.75%로 저리융자해 주고, 에너지절약 시설 설치시 투자금액의 10%를 감면 및 에너지진단을 통한 기술지원 등으로 협약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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