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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17 16:07:10
  • 수정 2024-01-17 17: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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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인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은 ‘신년 인사회 및 1월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서울경인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기용)이 올해 안전관리 강화와 산업가스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인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은 17일 경기도 시흥시 소재 조합사무실에서 ‘2024년 신년 인사회 및 1월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기용 조합 이사장은 “지난 한 해 국내 경기 침체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조합사들의 협력 덕분에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며,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업계가 변화하는 안전규제에 잘 대응하고, 서울경인지역 충전시장의 안정화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월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대응 매뉴얼 마련 및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 논의 했다.


50인 미만 기업 대다수는 영세기업 특성상 전문인력 및 예산, 이해 부족 등으로 중처법에 대한 준비와 대응이 부족한 상태다. 또한 대표가 경영의 모든 부분을 책임지며, 중대재해로 대표 처벌 시 폐업 뿐만 아니라 일자리 축소로 인한 근로자 피해 등을 우려해 왔다.


이에 2023년 9월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2년 추가 적용유예 개정안’이 발의 됐는데,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15일부터 시작된 1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가 될지 미지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 이영식 전무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고압가스업계의 추진 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영식 전무는 “지난해부터 중기중앙회와 산업안전상생재단이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중처법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연합회에서는 다른 산업과는 다른 고압가스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요구 사항들을 요청하고, 마련된 사항들을 점검해 나가면서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연합회에서는 업계의 또 다른 현안인 독성가스의 안전한 폐기 및 처리와 관련해서도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중처법과 독성가스 처리 관련한 설명회를 오는 3월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가스 충전업계 회원사의 경영환경 개선, 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향 등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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