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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30 17:30:48
  • 수정 2024-01-30 17: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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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 방안 중 일부


정부가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등 친환경 모빌리티의 투자 촉진과 안전 생태계 조성을 위해 43개 규제혁신을 신속히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30일 LG사이언스파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하고 모빌리티 기업의 새로운 혁신활동 촉진과 시장 진입에 걸림돌을 제거하는 규제혁신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동차는 드론·조선·로봇 등 모든 움직이는 모빌리티 산업의 대표 산업이고,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타 산업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시장친화적 제도가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기업투자 걸림돌 제거 △안전 생태계 조성으로 기업부담 경감 △소비자 친화적 수요기반 확충 등 3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43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이들 과제 중 2/3 이상을 올해 중 개선 완료해 속도감 있게 규제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기업 투자에 걸림돌 제거를 위해 과도한 친환경차 인증·평가 규정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정비해 기업혁신을 촉진한다. 미래차 기업은 기존 고용 유지와 연면적 증가 없는 전환 투자도 지방투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보조금 한도도 기존대비 2배 늘어난 200억원으로 상향돼 미래차 부품 특별법 시행(’24.7월)과 함께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신비즈니스 창출 기반 조성을 위해 올해 액화수소 탱크로리 비용 지원에 60억원이 투입되고 연구개발 전용 수소충전소 구축이 허용된다. 인증·평가 등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수소차 저장용기 인증기준이 UN 규정에 맞춰 정비되고 수소차의 배출수소 농도 측정기준도 미국, EU 등 주요국 기준에 맞춰 개선된다. 또한 수소 지계차, 트랙터 등 수소모빌리티를 고압가스 자동차 범위에 포함시켜 수소충전이 허용되고 사업장 내부에 수소충전소 설치도 허용된다.


안전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고압가스 방호벽 설치요건이 완화되고 수소열차용 수소충전소와 철도간 적정 이격거리가 완화된다.


소비자 친화적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대·중형 친환경차 기준을 마련해 차종별 전비가 차등화되고 공영 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시 주차요금 면제 및 할인과 전기차를 활용한 개인간 전력거래가 허용된다.


소비자 요구가 큰 노후아파트에 충전기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전력인프라 지원제도가 개편되고, 급속충전기 보급 촉진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 통행량이 높은 시설의 의무설치 수량산정시 급속충전기에 가중치가 부여된다.


안덕근 장관은 “모빌리티 기업의 경제 운동장이 넓어지도록 제도를 바꾸겠다”며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을 빠르게 실천해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시장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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