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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2-16 09:23:26
  • 수정 2024-02-16 16: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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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행되는 청정수소 인증제에 대한 운영방안, 배출량 산정방식 등 세부사항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에너지경제연구원 주관으로 ‘청정수소 인증제 종합설명회’가 오는 2월29일 13시20분부터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1에서 개최된다.


청정수소 인증제는 수소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등의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청정수소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2022년 6월 수소법 개정으로 동 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했고 연구용역을 통해 한국 특성에 맞는 인증제 설계를 진행해왔다. 또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을 청정수소 인증 운영기관으로 지정했으며, 청정수소 인증시험 평가기관으로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와 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을 선정했다.


한국에서 청정수소로 인증받기 위해선 수소 1kg 생산 당 4kg 이하의 CO2에 상당하는 온실가스를 배출(4kgCO2eq/kgH2) 해야 한다. 단계적 온실가스 감축 유도를 위해 청정수소 인증은 총 4등급으로 구분될 예정이다. 청정수소 인증에 따른 구체적인 혜택은 오는 6월 개설될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에 맞춰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인증제 운영방안(총괄) 및 시범사업 안내(에너지경제연구원 이혜진 부연구위원) △인증제 관련 법체계(법무법인 세종 이승호 변호사) △청정수소 생산설비 심사 절차 및 방법(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이봉재 수석연구원) △현장 데이터 심사, 인증기준 유지점검 절차(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장재훈 센터장) △배출량 산정방식 및 산정툴 시연(서울대 송한호 교수) 등이 발표에 나선다.


설명회 참석은 사전등록이 필수이며 미등록 시 현장 사정에 따라 입장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신청은 웹사이트(https://forms.gle/SmPikS6rHmYqDLsc8)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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