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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2-16 11: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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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곡물·원목 운송 시 살균·살충용 훈증제로 사용되고 있는 인화알루미늄의 화재·폭발사고 방지를 위한 잔류물 처리 지침이 마련됐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인화알루미늄 훈증제 잔류물 처리 지침’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16일부터 선박회사 등 관련 업계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인화알루미늄’이란 선박을 통해 곡물, 원목 등을 운송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해충의 침입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훈증제다. 인화알루미늄은 건조된 상태에서는 안정적이나, 물 또는 습기와 접촉하면 화재나 폭발 위험성이 높아 주의 깊게 취급해야 한다. 최근 인화알루미늄과 관련하여 육상과 해상에서 연평균 약 3건의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지난 1년간 화재·폭발사고의 발생과정 등을 조사하고 훈증 후 남은 인화알루미늄 잔류물이 물 또는 습기와 접촉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


‘인화알루미늄 훈증제 잔류물 처리 지침’은 △사용 후 남은 잔류물의 선박 내 소각 또는 위탁 처리 △보관 시 가스 농도 측정 △ 수분과의 접촉 차단 방법 등으로 구성됐다. 지침에 따르면 인화알루미늄 훈증제는 철 재질의 전용 용기에 보관해야한다. 내부 인화수소 가스농도는  1.8% 미만, 보관장소 온도는 38℃ 미만이어야 한다.


이번 처리 지침은 2월16일부터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PDF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에 마련된 지침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적극적 협업을 통하여 선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사고의 원인을 밝혀내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 선도적 사례”라고 밝혔다.


홍종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해사기구(IMO)의 관련 기준도 보완되도록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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