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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개설 청정수소 발전시장·인증제, 수소 경제 촉진” - 입찰시장 6500GWh·기술중립 운영 방식, 재무 등 요건 강화 - 인증제, 청정 수소 순도 99%·선박운송 배출량 한시 제외
  • 기사등록 2024-03-12 17:51:59
  • 수정 2024-03-12 17: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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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교육연구소가 ‘미래 수소시장 선점을 위한 청정수소 인증·입찰시장 및 발전(사) 실증사례 세미나’를 개최했다



올해 상반기 내 6500GWh 물량의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CHPS)이 개설되고, 청정수소 인증제가 곧 시행된다. 청청수소발전 입찰시장은 낙찰자 선정 시 환경기여도 등을 높이 평가해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고, 청정수소 인증제는 깨끗하고 고순도의 수소생산방식을 통해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에 기여할 전망이다.


산업교육연구소가 ‘미래 수소시장 선점을 위한 청정수소 인증·입찰시장 및 발전(사) 실증사례 세미나’를 12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내외 청정수소 혼소·전소발전(사) 기술개발의 현주소와 미래전망을 시작으로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설계방향을 비롯해 정부의 수소정책과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방안, 정수소 인증·입찰 관련 동향 및 혼소·전소 발전 실증사례 등을 공유했다.


전력거래소 수소정책부 김권 부장은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 설계 방향’에 대해 소개 했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암모니아 등)을 연료로 생산된 전기를 구매·공급하는 제도로 사용 연료에 따라 일반수소와 청정수소 발전시장으로 구분된다. 지난해 6월 일반수소 발전시장이 개설 됐고, 올해 상반기 내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CHPS)이 최초로 개설된다.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의 개설 물량은 6500GWh로, 기술이나 연료에 대한 구분 없이 통합시장(기술중립적)으로 운영된다. 계약기간은 발전소 및 인프라 건설 기간을 고려해 준비기간은 유예기간 1년을 포함해 최대 4년, 거래 기간은 투자비 회수기간을 고려해 발전기 잔존 수명 내 15년으로 구성된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발전사업허가 취득 또는 취득 예정이어야 하며, 사업 이행력 확보를 위해 △중앙급전발전기 △기업신용평가 등급 BB- 이상(준공 시 총사업비 15% 이상의 자기자본비율, 입찰 시 총사업비의 1.5% 이상의 납입자본금) △청정수소인증서 취득 △혼소율 열량기준 20% 이상 등 기술·재무·활용연료·기준 혼소욜·배출량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김권 부장은 “청정수소발전시장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연계돼 이행성이 뒷받침 돼야하고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기 때문에 입찰 참여 요건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입찰물량은 설비용량 × 8760 × 이용률 ×혼소율(열량기준 20% 이상) 방식으로 산출해 판매하고자 하는 연간 수소발전량(kWh/연)을 제출해야 한다. 김 부장은 “입출물량 계산에 필요한 이용률은 배출량 요건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사업자가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계약 이행의 유동성 제고를 위해 물량 이월 제도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낙찰자 사업자 선정은 일반수소발전시장과 마찬가지로 가격평가(60%)와 비가격평가(40%)를 합산한 점수를 기준으로 고득점 순으로 선정되며, 동점자의 경우 가격 점수, 환경기여도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된다. 김 부장은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의 개설 목표에 따라 환경기여도와 연료 도입의 안전성을 높이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낙찰자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미정산, 정산금 차감, 계약기간 축소 및 취소 등의 페널티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과 정민규 팀장은 ‘수소경제 정책 현황 및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탄소중립, NDC 이행을 위한 청정수소 역할이 대두되면서 발전·수송·산업 등에 2030년 기준 청정수소 수요가 80만톤 이상이 예상된다. 또한 미국, EU 등 주요국들은 자국 여건을 고려한 청정수소 기준 및 지원방안 마련중이다.


우리 정부도 국정과제 및 올해 상반기에 개설될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CHPS)등 연관제도의 적기 이행을 위해 '청정수소 인증제'를 마련, 이제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청정수소 인증제는 청정수소를 등급에 따라 인증하고 연계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청정수소는 수소 생산 및 수입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수준 이하인 수소로, 수소 1kg을 생산하는데 발생하는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환산량(CO2eq)이 4kg 이하인 경우를 청정 수소로 인정한다.


정민규 팀장은 “청정수소 배출량 산정 범위는 원료조달~수소생산(Well-to-Gate)까지, 수소 순도는 99% 이상이어야 하고, 그 미만의 순도일 경우 인증운영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제공하는 보정식을 통해 배출량을 가산한다“고 말했다.배출량 제외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수소 생산 원료인 천연가스를 해외에서 들여오거나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해외로 이송할 땐 선박을 활용하는데, 친환경 선박 기술개발 추이 등을 고려해 선박운송 과정의 배출량은 한시적으로 청정수소 배출량을 산정할 때 제외된다.


또한 폐열 등 에너지는 수소생산 이전 미활용되던 경우에 한정, 대안경로 비교검토 후 배출량을 제외하고 이 밖에 수송을 위한 가압 공정 배출량, 설비제조 관련 배출량 등 수소 생산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활동은 청정수소 배출량을 산정할 때 모두 제외된다. 이어 그는 △수전해 수소(그린수소) △개질 수소(그레이·블루수소) △바이오 수소 등 수소 생산 유형별로 배출량 산정 시 고려해야할 사항을 공개했다.


수전해 수소는 재생에너지 설비와 직·간접적인 연결 방식 모두 허용된다. 다만 전력망 평균배출계수는 가용 최신통계를 적용해야 하고, 외부 스팀 등 조달 시 이들의 상류 및 공정배출량도 산정해야 한다. 개질 수소는 핵심 원료인 천연가스의 채굴 및 조달·운송 등 업스트림 부문의 현장 데이터를 필수로 제시 해야하고 CCS 배출량 차감은 운송·저장 시 누출 비율을 고려해야 한다.


정 팀장은 “청정수소 인증 절차는 설비심사-인증서 발급-현장심사 3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현장 설비 심사를 통해 청정수소 설비 확인서(예상 인증등급·생산 가능량 등 기재)를 발급, 설비 확인서를 발급 받은자가 물량 증빙 서류를 첨부해 인증서 발급을 신청하고, 이로부터 6개월 간 현장(운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장 심사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팀장은 “설비 확인과 인증 신청에서 인증서 발급과 등록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수행하는 ‘청정수소 인증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도 2025부터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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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ecft2024-03-13 08:07:48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 대응 전략 세미나 안내입니다.
    - 수소정책, CHPS 인증/입찰전략, 기술 전반, 발전 연계/운영, 설비 안전기준
    주최 :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 , 일시 : 2024년 3월 29일 , 장소 : 전경련회관 / 온라인 생중계
    https://www.kecft.or.kr/shop/item20.php?it_id=1708389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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