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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3-29 09: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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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4월 1일부터 고속도로 측정차로를 위반한 4.5톤 이상의 화물차량을 강화된 기준인 ‘최근 2년 이내 동일 영업소 2회 또는 전국 영업소 6회 위반’에 따라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4.5톤 이상 화물차량은 고속도로를 진입할 때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해야 하며, 다차로 하이패스차로 등 다른 차로를 통해 진입하는 경우가 위반 사례에 해당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80조의2(화물자동차의 적재량 측정)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에는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2년 이내 동일 영업소에서 2회 또는 전국 영업소 6회 위반’ 시 고발하는 강화된 기준을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했으며, 3월 31일까지 3개월의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작년까지는 ‘최근 2년 이내 동일 영업소에서 2회 위반’한 차량이 고발 대상이었고, 일부 화물차량은 매번 다른 영업소로 진입하는 것으로 고속도로 측정차로를 위반하고도 고발을 회피해 왔었다.


계도기간 중 나타난 사례 중 하나로 고발 회피를 목적으로 10곳 이상의 영업소를 바꿔가며 고속도로에 진입한 차량도 있었으며, 이러한 차량은 4월 1일부터 고발 조치된다. 


도로공사는 이번 기준 강화를 통해 고속도로 측정차로 위반차량에 대한 고발률이 9.4%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과적 차량은 고속도로의 파손을 가속시킬 뿐 아니라 제동 거리 증가 등으로 사고 위험까지 높인다”며, “4.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측정차로를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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