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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제주고압조합, 안전관리·시장 안정화 중점 추진 - 정기총회 개최, 중처법 대응 공동안전관리자 채용 - 한국특수가스 가입, 조합사 권익 보호·상생 도모
  • 기사등록 2024-03-29 16:12:11
  • 수정 2024-03-29 17: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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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민 호남제주고압조합 이사장(左 7번째)과 조합원들이 정기총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호남제주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이사장 유성민)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공동안전관리자 채용 등으로 업계의 안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조합원사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호남제주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은 20일 광주 조합사무실에서 ‘제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안건으로 제시된 △2023년 사업실적 및 결산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임원(감사) 교체선임 △조합원 신규가입 승인 건 등이 의결됐다.


조합은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돼 본격 시행됨으로써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20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등 대응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전기료 인상,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고압가스 업계의 경영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처법 시행이 기업의 더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합은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체계적이고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조합은 회의에서 조합 활성화 및 수익 창출을 위해 고압가스 밸브 공동 구매 및 판매 등 공동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으며, 분쟁조정분과·안전분과 등 조합의 분과를 마련해 조합사 이익과 권익보호,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합은 이날 전북 익산에 소재한 한국특수가스(주)를 호남제주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 가입을 승인했다. 새로운 조합원이 입회함으로써 조합은 18개의 조합사들과 함께 고압가스업계 발전과 상생을 위한 다양할 활동도 적극 펼치기로 했다.


이외에도 조합은 조합원사의 경영 및 기술 향상 등의 지원을 위해 세미나 연수교육, 품질관리 기술 지도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업계의 상부상조를 위한 유대강화의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유성민 이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업계 관련 안전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 만큼 조합은 이러한 각종 현안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고,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과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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