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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4-02 13: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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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인 반도체 특수가스 제조 기술을 퇴사하면서 몰래 유출한 직원과 이를 활용해 사업을 영위한혐의를 받는 법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디일렉(THEELEC)이 지난 3월 14일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한국메티슨특수가스가 보유한 디보란(다이보란, diborane, B₂H6) 가스 합성 제조에 대한 영업비밀을 취득해 티이엠씨(주)(TEMC)에서 유사한 공정으로 생산·판매한 A씨와 티이엠씨(주)를 조사하고 A씨를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및 업무상배임으로, 티이엠씨를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기소했다.


검찰 기소 이후 1차 공판은 지난 2월28일 진행됐고, 2차 공판이 4월3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메티슨특수가스에서 디보란 생산관리 등을 담당하던 직원인 피고인 A씨는 근무 당시 취득했던 디보란 제조에 관한 영업비밀을 반출하여정보를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퇴사 후 2018년 2월경 특수가스 전문기업인 티이엠씨로 이직했다.


영업비밀 유출 사실을 인지한 한국메티슨특수가스는 2020년 1월 A씨에게 회사 재직 당시 취득한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바 있으면, 동시에 티에엠씨 회사로도 이러한 사실을 통보 및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바 있다.


검찰은 조사결과 A씨가 피해회사에서 영업비밀의 유출·누설·사용을 금지하는 보안서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시가 미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서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부정경쟁방지법위반과 업무상배임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티이엠씨도 직원인 A씨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피해회사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 및 사용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기소했다.


한국메티슨특수가스 관계자는 “디보란 합성기술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첨단기술이기 때문에 이번 유출로 인한 피해를 가늠하기 어렵다”며 “해당 기소건과 함께 민사소송도 진행을 고려중”이라며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디보란은 반도체 블랭킷 및 적층 증착 공정에서 도핑 물질로 사용되는 특수가스다.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의 날로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해 한국메티슨특수가스는 국내 최초·유일의 디보란 합성 공장을 구축했으며 추가 증설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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