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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11-25 10: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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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석면피해구제법’(2010년 3월22일 공포)의 시행령이 지난 11월19일 공포됨에 따라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자에 대한 구제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크게 석면피해인정기준, 특별유족인정기준 마련 및 석면질병 종류별 구제급여 지급액 확정 등이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악성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자는 구체적인 원인자를 규명하기 어려워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번에 관련 법령이 마련됨으로써 건강피해자에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확정된 석면질병 종류별(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피해인정기준과 구제급여 지급액은 석면질병 종류별 석면피해인정기준은, 원발성 악성중피종의 경우 조직병리학적 검사를 통하여 인정하고, 원발성 폐암의 경우는 흡연 등 발병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조직병리학적 검사와 석면폐증·흉막반 등을 통해 석면노출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인정하게 된다.

석면폐증의 경우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 판독을 통한 석면폐증의 병형과 폐기능 장해정도에 따라 제1급, 제2급 및 제3급으로 구분하여 인정한다.

석면질병 피인정자에 대한 요양급여(의료비) 및 요양생활수당 지급액 및 지급기간은, 원발성 악성중피종과 원발성 폐암 피인정자에 대해서는 2011년의 경우 연간 최대 약 1,488만원까지 지급하게 되며, 지급기간은 유효기간(5년, 갱신 가능) 동안이다.

석면폐증 피인정자에 대해서는 요양생활수당을 피해등급에 따라 연간 약 784만원∼261만원으로 차등해 24개월 동안 지급하며, 석면피해의료수첩의 발급을 통해 건강검진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계획이다.

피인정자가 석면질병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석면질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2011년 기준으로 약 206만원의 장의비가 유족에게 지급된다.

법 시행 전에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적용하는 특별유족인정기준은, 원발성 악성중피종의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상 사망원인이 원발성 악성중피종인 경우 인정하고, 원발성 폐암의 경우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상 사망원인이 원발성 폐암이며, 석면폐증·흉막반 등을 통하여 석면노출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인정하게 된다.

석면폐증의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상 사망원인이 석면폐증이며, 진료·진단 기록 등을 통해 석면노출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인정하게 된다.

석면질병 종류별 특별유족조위금 지급액은, 원발성 악성중피종과 원발성 폐암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 2011년의 경우 약 3,088만원을 지급하게 되며, 석면폐증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 대해서는 피해등급에 따라 차등해 지급하게 된다.

특별장의비는 장의비와 마찬가지로 석면질병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약 206만원이 지급된다.

석면피해인정·특별유족인정 신청 및 구제급여 지급신청은 피인정자 거주지(특별유족인정 신청은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사망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를 통하여 한국환경공단에 하고, 한국환경공단은 석면피해판정위원회(전문의·변호사 등 10명으로 구성)의 판정절차 등을 거쳐 피해인정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시·군·구를 통하여 피인정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한국환경공단)에 심사청구,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환경부)에 재심사청구 할 수 있다.

또한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사람의 경우에도 석면질병의 잠복기(15∼40년)를 고려해 의심자에 대해서는 석면건강관리수첩 발급 및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토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석면질병의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석면피해구제제도 시행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석면피해예방·구제팀) 02-2110-7689로, 석면피해인정 신청 또는 구제급여 신청 구비서류 등은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 홈페이지(www.env-relief.com)를 참조하거나 032-590-5032∼35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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