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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5-20 13:26:16
  • 수정 2024-05-20 16: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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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원자재 및 전략원자재 목록 (출처: EU의회)



국내 전기차용 배터리·부품 제조 업계가 유럽연합(EU)이 리튬·마그네슘 등 핵심 원자재의 제3국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승인된 '핵심원자재법'(CRMA)에 대응해 공급망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공급망 다변화, 원자재 정보 수집·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20일 'EU CRMA의 주요 내용 및 대응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올해 3월 최종 승인된 CRMA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 완화 및 역내 공급망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전략원자재 관련 세부 목표 및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CRMA는 역외산 제품에 대한 차별 조항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간접적 영향이 예상되는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기업은 공급망 다변화 및 원자재 정보 수집·관리 등을 위한 장기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유럽이사회가 최종 승인한 CRMA는 EU의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y Plan)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EU의 친환경 산업 경쟁력 제고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목표 달성에 필수적인 역내 원자재 공급망 강화가 목적이다.


EU에서는 2016년∼2020년 중희토류의 100%, 경희토류의 85%, 비스무트의 65%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등 핵심 원자재의 중국산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EU는 원자재에 대해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EU의 경제적 전략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해 CRMA를 제정했다.


EU는 공급망 강화의 목표 및 대상 원자재를 선정하기 위해 핵심원자재(Critical Raw Materials) 및 전략원자재(Strategic Raw Materials) 개념을 도입했다. 총 34개의 핵심원자재 중 17개의 원자재가 전략원자재로 선정됐다. 전기차 배터리 및 연료전지 제조에 사용되는 리튬, 코발트, 니켈, 흑연 등이 전략원자재에 해당한다.


CRMA는 탄력적 공급망 구축, 공급망 리스크 모니터링 및 관리, 원자재 순환성 및 지속가능성 강화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구체적 목표 설정 및 기반 마련을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CRMA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 완화 및 역내 공급망 강화 목적 측면에서 美 IRA와 유사하나 역내 제품에 대한 우대조치, 제3국의 제품 및 개별 기업에 대한 불이익 등을 명시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 2022년 배터리 핵심원자재별 3대 채굴(左) 및 정·제련(右) 국가 (단위: %, 출처: IEA)


EU는 2030년까지 전략원자재 연간소비량의 최소 10%를 역내에서 채굴하고 최소 40%를 역내에서 가공, 최소 25%를 역내 재활용을 통해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재활용 비율을 확대하고 특정 역외국가로부터의 수입량이 EU 연간소비량의 65% 이하로 만드는게 목표다. 더불어 전략 프로젝트 지원, 공급만 모니터링 및 위험 평가, 전략적 파트너쉽 확대등의 세부전략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달성하고자 한다.


보고서는 CRMA가 개별 기업·제품에 미칠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역외산 제품 등에 대한 차별 조항은 명시하지 않았고, 전략 원자재에 대한 EU의 전체 소비량을 기준으로 목표를 제시하고 있어서다. 다만, 향후 법안에 근거한 구체적인 이행계획 및 정책이 수립됨에 따라 실질적인 규제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배터리 및 전기차 산업에 사용되는 원자재의 가공 및 정·제련공정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CRMA에 근거한 세부 제도 및 프로그램 설계시에 주요 정책대상이 될 가능성 존재하므로, 관련 품목의 가치사슬별 투입되는 원자재의 수입 지역 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EU 배터리법(Battery Regulation) 등 다른 법안과 연계해 CRMA의 영향 점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2월부터 도입된 배터리법은 배터리 원자재 재활용 최소 비율을 2031년부터 코발트 최소 16%, 리튬 6%, 납 85%, 니켈 6% 로 규정했으며, 36년부터 기준이 상향될 예정이다.


또한 배터리법에서 전기차 배터리도 탄소 발자국의 측정·신고 의무 대상으로 지정돼, 향후 전기차용 배터리 및 부품에 CRMA의 환경발자국 평가 및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임현진 선임연구원은 “환경발자국, 영구자석 등과 관련된 정보공개 및 규제 등은 최소 3년 후 발효 예정이므로, 이행 및 위임규정 입법 동향을 꾸준히 모니터링헤 재생원료 공급망 확보 등 장기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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