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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11-30 16: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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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PVC장판에 사용되고 있는 유독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사용이 제한된다.

기술표준원은 이를 위해 PVC장판을 안전관리 대상품목으로 지정·관리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 첨가하는 재료로 환경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는 유독물로 현재 어린이용품에는 함유량을 0.1%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 PVC 장판에 들어가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사용제한은 국내외에 사례가 없으나 장판위에서 주로 생활하는 우리나라의 주거환경 특성상 이같은 결정이 이뤄진 것이다.

기표원측은 PVC장판 생산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유해 가소제가 없는 시제품을 올해 안에 개발하고 내년부터는 판매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존 제품의 경우 표면코팅을 강화해 가소제 방출을 예방할 방침이다.

또한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2012년부터 PVC장판류에 대한 유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 BBP) 사용은 금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표원은 지난 10월에 PVC 장판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상당량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으나 장판 표면에 폴리우레탄 코팅이 되어 있어 평상시에는 가소제의 방출이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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