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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12-15 14: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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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한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개정 화재보험법 시행을 앞두고 화재보험협회가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에 나섰다.

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고영선)는 지난 7일 공포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1일 시행에 앞서 추가된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범위를 널리 알리기 위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협회는 개정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전국의 대상건물에 안전점검 안내문을 발송하고,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인천·수원 등 화재보험협회 지부가 소재하고 있는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화재보험 의무가입 안내문’을 배포하는 캠페인을 전개할 방침이다.

개정 시행령은 화재발생률이 높고 피해규모가 큰 업종의 건물을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추가하고,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최소한의 의무를 지우는 범위 내에서 정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 부동산으로 연면적 1,000㎡ 이상 건물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무시설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 3,000㎡ 이상 건물 △영화상영관업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2,000㎡ 이상 건물 △목욕장업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2,000㎡ 이상 건물 △휴게음식점·노래연습장업·PC방업·게임제공업·일반음식점업·단란주점업·유흥주점업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2,000㎡ 이상 건물 △옥내사격장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거쳐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협회 관계자는 “이들 건물들은 이용객에 대한 화재로 인한 신체손해를 보상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돼 원활한 피해자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앞으로 협회의 무료 화재안전점검 서비스를 받게 돼 화재안전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협회는 오는 30일 개정 시행령의 성공적인 시행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대전 계룡산에서 전 임직원이 참가하는 등반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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