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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12-09 13:28:32
  • 수정 2024-12-09 1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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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어로프 구조


고려제강(주), 만호제강(주), DSR제강(주)이 민간·공공분야 와이어로프(Wire Rope) 구매 입찰에서 사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와이어로프 제조·판매사업자인 고려제강, 만호제강, DSR제강이 2009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13년간 총 34건의 민간·공공분야 와이어로프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이 이뤄졌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과징금 총 13억 5,400만 원을 부과하고 만호제강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와이어로프란 무거운 물체를 옮기기 위해 철심 등으로 제작된 밧줄로, 강도가 높고 유연한 특성이 있어 조선업, 건설업, 해운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되고 있다.


동 사건 와이어로프 업체들은 와이어로프 구매 입찰에서 저가투찰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전에 모임 또는 유선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들러리 참여사 등을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고려·만호·DSR은 6개 민간 회사가 발주한 21건의 입찰에서 해당 발주처와 거래하던 회사가 계속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고려·만호는 대한석탄공사가 발주한 13건의 입찰에서 홀수해는 만호, 짝수해는 고려가 번갈아가면서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이후 합의된 낙찰예정자는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게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견적서를 그대로 또는 견적서 상 금액을 일부 높여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그 결과, 피심인들은 34건의 입찰에서 모두 합의한 대로 낙찰받을 수 있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3년 10월 철강선 가격담합에 이어 철강 제품 관련 담합에 대해 추가로 제재한 사례로서, 9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와이어로프 업체들이 장기간 유지해오던 입찰 담합을 적발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철강제품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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