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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8-11 17: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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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산업의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최대 30%까지, 원천기술의 경우 최대 35%까지 인상된다.
정부는 신성장동력산업과 원천기술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비용 세제지원을 OECD 최고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투자촉진 방안을 지난 2일 발표했다.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제도는 현재 일반기업의 경우 당기분의 3~6%, 또는 증가분의 40% 중 선택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중소기업은 당기분의 25%나 증가분의 50% 중 택일할 수 있다.

정부가 이에 그치지 않고 더욱 과감한 세제혜택을 통해 국가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원천기술과 17개 신성장동력 지정 산업의 육성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율은 신성장동력산업의 경우 일반기업이 20%, 중소기업은 30%까지 인상되고 원천기술은 일반기업 25%, 중소기업 35%로 확대되는데 이는 OECD 최고 수준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로써 국가과학기술위원회나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연구개발 담당부처의 승인을 받은 핵심원천기술과 고도 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고부가 식품산업,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ㆍ소프트웨어 등 17개 신성장동력 산업이 한층 강화된 세제혜택을 누리게 됐다.
이번에 확대된 세제지원은 오는 2012년까지 일몰제로 운영되며 그해 제도 적정성 평가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또한 일몰기한이 올해인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 역시 오는 8월 세법개정을 통해 2012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 결정에 불확실성을 해소하기위해 기한 연장을 조기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연구개발 이외 부문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설비투자 부문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LED 등 녹색기술산업 시설투자를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포함시킴으로써 공제율을 10%에서 20%로 높이기로 했으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오는 2011년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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