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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12-27 17: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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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화재보험협회 고영선 이사장(右)이 시민들에게 개정 화재보험법 안내문을 나눠주고 있다. . ▲한국화재보험협회 고영선 이사장(右)이 시민들에게 개정 화재보험법 안내문을 나눠주고 있다.

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고영선)는 지난달 23일 서울 명동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수원, 이천 등지에서 개정 화재보험법 시행안내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고영선 이사장을 비롯한 전 임직원이 참여한 이번 캠페인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일부로 시행되는데 따른 것으로 확대된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범위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화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안전점검을 거쳐 화재보험 가입의무를 지게되는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부동산으로 연면적 1,000㎡ 이상 건물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무시설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 3,000㎡ 이상 건물 △영화상영관업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2,000㎡ 이상 건물 △목욕장업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2,000㎡ 이상 건물 △휴게음식점·노래연습장업·PC방업·게임제공업·일반음식점업·단란주점업·유흥주점업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2,000㎡ 이상 건물 △옥내사격장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다.

이날 협회 임직원들은 시민들에게 화재보험법 시행령 개정 안내문과 함께, 현관문에 부착하여 화재안전을 생활화할 수 있는 자석스티커도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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