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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12-19 15: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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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커케미칼코리아는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을 획득했다.(바커케미칼코리아 조달호 대표이사(中))


바커케미칼이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의 조성과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독일 뮌헨에 본사를 둔 글로벌 화학 기업 바커(WACKER)의 한국 현지 법인인 바커케미칼코리아는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가족 친화 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인증은 경영방침, 직원 만족도 설문 조사, 기관 현장 심사,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심의 결정 등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쳐 부여된다.


바커케미칼코리아는 가족친화 문화 확산과 기업 구성원들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해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실제 바커케미칼코리아는 다양한 출산·육아 지원 프로그램, 유연근무제도 등 구성원들을 지원하는 18개의 제도를 운영해, 일과 삶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바커케미칼코리아는 △모성보호 가이드 △시차출근제 △재택근무 △남성 육아휴직 증가 등으로 육아기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자녀 학자금 지원 △임신 축하 복지포인트 △첫돌 축하금 △심리 상담 서비스 등의 제도를 신설했다.


내년에는 출산 축하 경조금 지원도 확대한다. 기존 첫째 자녀에게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출산 후 산후조리 비용도 지원한다. 건강 검진은 직원 가족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여 추가로 2년에 1회 제공한다.


바커케미칼코리아 조달호 대표이사는 “당사는 그동안 구성원들이 출산, 육아 등에 대한 부담을 덜고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내의 다양한 의견과 선호를 수렴한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확대해 왔다”며, “앞으로도 가족친화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저출산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구성원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조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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