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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1-06 09: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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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특별수송기간 열차 승차권 환불 위약금(출처: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명절 기간 동안 다량의 승차권 선점과 노쇼로 인한 승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환불 위약금 조정 조치를 취한다.


코레일은 오는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열흘간 설 승차권의 환불 위약금을 2배 상향한다고 6일 밝혔다.


상향된 위약금은 열차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2일 전까지는 최저위약금 400원을 수수하고, 1일 전은 영수 금액의 5%,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3시간 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는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의 위약금을 수수한다.


예를 들어 서울-부산 구간 KTX 일반석 기준 출발 3시간 이내에 환불하는 경우, 기존에는 59,800원의 10%인 6,000원을 위약금으로 수수했으나 설 특별수송기간 승차권은 12,000원을 내야 한다.


한편, 지난해 추석 기간에는 발매된 승차권 중 45.2%인 225만매가 반환됐고, 그 중 최종적으로 재판매하지 못하고 빈자리로 운행한 좌석이 4.9%인 24만석에 이르는 등 노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있었다.


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고향을 찾는 분들이 더 편하게 열차를 탈 수 있도록 명절 기간 노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행되는 조치인 만큼, 모두가 예약에 대한 책임을 다시금 공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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