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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1-07 18: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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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부터 TV, 휴대폰, PC 등 6개 제품 및 부품을 중국에 판매할 때는 EU수준의 유해물질규제가 적용될 예정이어서 국내 수출기업들에게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회장 윤종용)가 지난해 12월 중국규제당국(공업정보화부[MIIT],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 방문을 통해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중국은 1단계로 오는 4월부터 자발적 인증(SRVC)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 대상은 TV, 휴대폰, 유·무선전화기, PC, 모니터, 프린터 등 6대 제품 및 부품이다. 중국은 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 PBB, PBDE 등 6개 규제물질에 대해 EU수준으로 제한(카드뮴 0.01%, 기타 5개물질 0.1%)하고 오는 3월경 자발적인증에 관한 시험분석 및 인증절차, 기관 등 세부사항을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또한 2단계로 내년 하반기부터 규제범위를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해 적용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오는 7월경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의 유해물질규제는 EU RoHS(유해물질제한)지침보다 업계에 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U는 완제품업체에 대해서만 사후관리를 통해 규제하고 부품 소재 업체들은 완제품업체가 관리하는 반면, 중국은 부품소재업체들도 정부가 지정하는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발급받고 ‘자발적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비용과 시간, 절차적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정부는 ‘자발적 인증’에 따라 완제품업체에 재활용부담금 감면, 세제혜택 등을 줄 예정이어서, 완제품기업들은 부품업체에 이를 요구하게돼 사실상 의무인증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국내 또는 매우 제한된 시험기관의 테스트결과만 인정할 경우 중국외 기업들의 비용, 시간 및 절차 등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관계자는 “이러한 중국의 유해물질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상제품 수출기업들은 대체물질개발, 거래선 전환, 공정개선 등 철저한 사전준비가 요망된다”며 “또한 정부차원의 R&D, 컨설팅, 시험분석 등 인프라구축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진흥회는 2008년 5월 지식경제부로부터 중국 RoHS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 중국의 주요시험 분석기관 및 인증기관 간의 동일시료에 대한 유해물질분석 비교시험을 통해 신뢰성을 제고하는 등, 협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왔다. 진흥회는 중국 RoHS규제 시작 이후에 우리기업에 구체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해 한·중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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