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5-03-12 17:02:44
기사수정

▲ 부정승차 유형에 따른 부가운임 기준(출처: 코레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건전한 여행질서 확립을 위해 정당한 승차권 소지 고객을 보호하고 부정승차를 근절할 수 있도록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


코레일은 부정승차 근절과 올바른 승차권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부정승차 집중단속을 위한 열차 내 승차권 특별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KTX, 무궁화호 등을 대상으로 이용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시간 △단거리 구간(서울·용산·광명·수원, 부산·울산 등) △주말·연휴기간 등에 불시점검을 시행한다.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르면 열차 이용객이 정당한 운임·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준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특히, 입석까지 매진된 열차에 탑승 후 승무원에게 승차권 발권을 요청하는 경우도 부정승차(승차권 미소지)에 해당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코레일은 최근 3년간 약 73만건의 부정승차를 적발했다. 부정승차 주요 유형은 △승차권 미소지 △다른 열차 승차권 소지 △할인 승차권 부정사용 등이다.


차성열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철도 이용객이 늘어나는 만큼 건전한 여행질서 확립을 위해 정당한 승차권 소지 고객을 보호하고 부정승차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amenews.kr/news/view.php?idx=6108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EOS 2025
프로토텍 2025
로타렉스 260 한글
3D컨트롤즈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