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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1-12 14: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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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부터 시행 중인 건축법령이 경기도의 건의로 한층 강화된 화재예방대책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전망이다.

지난 10일 도는 고층건축물 화재 안전 대책 등 경기도의 건의사항이 추가 반영된 건축법령이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이르면 올 상반기 중 공포,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개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16층 이상 건축물에 피난층(스카이파크) 설치 의무화’가 반영되는 점이 주목된다.

입법예고된 건축법령에는 △층수가 15층 이상이거나 45m 이상인 건축물을 ‘고층 건축물’로 정의하고 피난안전구역(피난층)설치 △고층 건축물에 대한 화재예방 및 방재를 위해 구조내력·피난시설·내화구조·방화벽의 건축기준 강화 △고층 건축물의 외부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 사용 등이 반영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의 입법예고로 건축법령에 화재 안전관리 대책이 모두 명문화돼 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층 건축물에 대한 화재 안전관리 대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며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와 건축주 등 공사관계자의 안전사고 예방 의식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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