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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5-01 10: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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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글로벌 석유화학 공급과잉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여수시 석유화학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4월30일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5년 5월1일부터 ’27년 4월30일까지 2년간 여수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했다. 


이번 지정은 ’24.12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따라 지역 산업위기에 대응하는 첫 번째 사례다. 전라남도는 지난 3월13일 여수시 석유화학 산업위기를 이유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산업부에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긴급경영안정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와 함께 여수지역 협력업체·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설비 투자시 받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은 기존 7~14%에서 24%로 확대된다.


정책금융기관에서는 협력업체 및 소상공인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신보·기보에서는 협력업체 우대보증 지원프로그램을 출시한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를 면책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연구개발, 경영자문, 고용안정 등 산업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2026년 이후 예산에 적극 반영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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