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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1-16 15: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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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는 KEC노동조합(지회장 현정호)이 제기한 부당징계(해고 및 직위해제)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지난 13일 기각판정 했다.

KEC(대표 곽정소)측은 불법 파업을 벌이고 공장을 무단 점거했다며 KEC노조 현정호 지회장 등 4명을 해고하고 조합원 4명을 징계위원회를 통해 권고사직토록 한 바 있다.

지노위는 판정 결과문에서 ‘KEC노동조합이 행한 파업은 불법파업이며, 회사가 행한 징계는 절차 및 양정에 있어서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금까지 노동조합이 합법적 파업이라고 주장해 온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KEC측은 “이번 판결로 타임오프제 수용 거부에 따른 노동조합의 행위가 불법파업임이 입증되고 불법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회사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것이 인정됐다”며 “KEC노조는 더 이상 거짓된 주장으로 파업참가 조합원을 현혹·선동하는 행위 및 출근방해 등의 불법적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모든 법적 책임에 성실하게 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KEC는 현재 지노위의 중재아래 파업타결을 위한 노사간 교섭이 진행 중이며, 지난번 노조측이 불법점거했던 1공장을 포함한 모든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KEC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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