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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1-18 15: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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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파로 인해 연일 전력수요 최고치를 경신하며 전력수급 위기상황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보다 강도 높은 에너지 절감대책을 내놨다.

지식경제부는 18일 국무회의를 통해 ‘2011년 에너지수요전망 및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최근의 고유가, 전력피크 갱신 등 최근의 위기상황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단기 긴급대책이 포함됐다. 또한 에너지저소비형 경제체계 구축과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절약의 시스템화를 위한 전략이 수립됐다.

우선 긴급대책의 일환으로 지경부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백화점·마트·교육·업무·숙박 시설 등 에너지 다소비 건물 441곳에 대한 실내온도를 20℃ 이하로 제한한다. 시행기간 중에는 441개 건물전체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불이행 시 시정조치 명령을 하고 추가 적발 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동계 전력피크 발생시간인 오전 11~12시 사이의 전력피크 분산을 위해, 지하철 운행간격이 조정된다. 이에 오전 10~12시에는 수도권전철 등 도시철도의 운영간격이 국민불편이 적은 범위에서 현행보다 1~3분 연장된다.

이밖에도 난방비가 제일 저렴하다는 인식으로 동계 전력피크 주원인으로 꼽히는 전열기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전열기의 과대광고가 금지된다. 지경부는 전열기에 대한 광고상의 효율, 난방요금 절감효과 등을 실제와 비교해 그 결과를 공표한 후 공정위, 방통위와 협조해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상반기 중으로 전열기의 소비전력, 효율, 예상 전기요금 등의 표시의무화를 추진해 광고상 누진세를 고려하지 않고 과소계산된 전기요금으로 인한 소비자의 왜곡된 선택을 방지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발표된 에너지절약의 시스템화를 위한 전략으로는 △esco 사업 의무화 등을 통한 에너지절약의 신성장동력화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시설에 고효율 조명·가전기기 보급등을 통한 에너지절약과 복지의 연계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범사업 추진, 자동차 연비·온실가스 기준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등 부문별 체계적 규제시행 등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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