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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1-19 14: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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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고도제한 위반으로 완공을 눈앞에 두고도 1년 5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됐던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신제강공장이 공사를 재개하게 됐다.

정부는 지난 18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위원장:이영희)를 열어 비행안전구역내 고도제한으로 공사가 중지되었던 포스코 신제강공장의 고도제한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행안전구역내에 위치한 포스코 신제강공장은 지난 2008년 6월 포항시가 건축허가를 하면서 관할부대와 고도제한 초과에 대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돼 지난해 8월 국방부의 요청으로 공정률 93%(1조3,000억원 투자) 상태에서 공사가 완전 중단돼 왔다.

이에 막대한 투자비가 집행되고 지역경제에 타격을 준 신제강공장 문제에 대해 위원회는 국가안보와 국가경제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방안을 내놓았다.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은 한국항공운항학회에서 검토한 비행안전영향평가 등에 기초해 신제강공장을 1.9m 철거하고 포항공항의 활주로를 378m 연장하는 한편 활주로의 표고를 7m 상향하며 그간 설치되지 못한 각종 항행안전장비를 보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위원회는 논란을 야기한 포항시와 포스코의 책임을 묻기 위해 공항개선에 소요되는 약 1,000억원의 비용은 원인자인 포스코가 전액 부담토록하며 포항시는 향후 제반 행정절차 진행에 대한 책임을 지는 한편 포항시에 대한 관련 제재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향후 행정절차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막대한 희생이 따른 점을 명백히 함으로써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도 밝혔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박승호 포항시장은 “우리시는 포스코 전 지역을 비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행정협의조정 결과 활주로를 378m 더 연장하게 돼 동해면 지역 207m가 공항부지로 편입되게 됐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행정협의조정 결과를 수용할 수밖에 없으며 신제강공장 공사 재개를 지역 발전의 계기로 삼는 한편 52만 포항시민들의 지혜를 모아 동해면의 종합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 신제강공장에서는 연간 465만톤의 고급강이 생산돼, 후판이나 냉연·열연공장으로 보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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