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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1-21 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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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문제로 발목이 붙잡혔던 나노제품에 대한 정부의 종합대책이 마련돼 산업화 및 상용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나노제품의 안전성 평가·관리 체계 확립과 국제표준 인증체계 구축을 목표로 ‘나노제품 안전성 종합계획’을 지난 19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미래 국가기술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나노융합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나노제품의 안전한 사회적 수용을 위한 것이다. 나노기술은 미국,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세계 4위 기술보유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나노기술에 대한 각국의 안전성 규제가 나노제품의 무역장벽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09년 10월 미국 환경청은 S전자 은나노코팅 키보드 제품에 대해 살충제법에 따른 등록규정 위반으로 20만5,0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나노제품 수출입시 각국은 자국에 유리한 평가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사실상 기술장벽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마련된 나노제품 안전성 종합계획은 △나노제품의 생산, 유통 등 全주기과정 관리기반 구축 △나노제품 안전성 평가방법 개발 및 표준화 △국제 표준에 따른 작업장 및 소비자 안전을 위한 인증 체계 구축 △안전한 나노제품 시장 활성화 정책 추진 △법·제도 운용 및 국제협력 체계 강화 등 5대 추진 전략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지경부는 오는 4월 발효되는 ‘나노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국가표준(KS)으로 제정·운영하고, 나노 소재·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 안전을 위한 안전인증 체계 구축과 나노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나노기술개발촉진법’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근거해 안전관리 대상 공산품을 나노소재 적용제품까지 확대하고 ISO/TC229(나노기술), WG3(보건·안전·환경), IEC/TC113(전자제품의 나노기술) 등 국제표준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로 국내 기업들의 해외 나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생산·유통 등 전주기에 걸친 품목별 안전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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