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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1-21 15: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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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생산공정에서 비산되는 유해물질 배출농도가 굴뚝에서의 배출농도 보다 높게 검출됨에 따라 선진국과 같이 공정, 설비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산업용 화학제품 생산·제조업체의 해당 사업장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특성에 대한 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본 조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로 과학적인 배출원 관리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실행됐다.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Hazardous Air Pollutants)은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간접으로 위해를 주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물질로 국내 대형 사업장 중에서, HAPs 단일물질 5톤 이상, 2종이상의 복합물질 10톤 이상을 배출하는 5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농도를 측정했다.

측정 결과, 수소와 탄소로 이루어진 유기화합물의 총칭으로 대기 중에서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각종 산화성 물질을 형성하는 THC(Total hydro carbon)는 PVC시트에 무늬를 입히는 인쇄공정의 경우 방지시설을 통과한 배가스에서 4.8∼66.6 ppm으로 배출허용기준(200 ppm 이하)을 만족했으나 생산공정에서는 950∼3,543.5 ppm으로, 배출허용기준보다 4∼15배 높은 농도로 배출되는 등 반응공정과 인쇄공정의 배기상태, 반응조 형태에 따라 순간적으로 다량의 유기물질이 배출돼 이를 관리하기 위한 시설관리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벤젠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 측정 결과에서는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돼있는 벤젠의 경우 배출허용기준 이하(30 ppm)로 나타났으나 배출허용기준이 없는 톨루엔은 대부분 시설에서 높게 검출돼, 이들 물질의 규제기준 마련과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됐다.

발암성 물질로 미국 환경성(EPA)의 우선감시 규제물질이며, 국내에서도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PAHs(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벤젠고리가 두 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다고리방향족탄화수소류)의 경우, 배출농도가 137.50~333.57㎍/Sm3로 측정돼 2005년, 2006년도에 조사했던 폐기물소각시설(2.521~26.399 ㎍/Sm3)이나 하수슬러지 소각시설(1.153~189.449 ㎍/Sm3)에 비해 농도가 높게 배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결과에서 보면 산업공정에서 비산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의 배출저감을 위해서는 별도의 시설, 운전 관리기준이 필요한 것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국립환경과학원은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인벤토리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굴뚝이 아닌, 공정․설비 등에서 비산 배출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억제를 위해 시설관리기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석유정제업에 대한 시설관리기준 규제(안)을 마련, 법제화 중이며, 올해부터는 연차별로 주요 유해물질 배출업종에 대한 시설관리기준을 마련해 규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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